정통망법 오늘 처리…논란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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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임박

허위·조작정보 요건 두고 오락가락 땜질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앴다 되돌리기
'불법정보'에 '혐오·폭력·차별' 내용 추가
국민의힘은 "입틀막법" 반발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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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위헌 논란에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했지만,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허위·조작정보' 요건, 손질 또 손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때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하도록 했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법에서 규정한 허위·조작 정보의 요건을 두고 비판이 집중됐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애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당시만 해도 단순 실수·오인·착오로 생산한 허위 정보의 유통은 배액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법사위안을 둘러싸고 위헌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자 민주당은 결국 과방위안으로 회귀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단순 오인·착오와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 이익의 목적'이라는 표현도 확대해석의 여지와 입증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특히 권력자가 법을 악용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억압하거나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앞서 참여연대도 "민주당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지만 본질적인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현행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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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폐지 검토' 주문으로 화제가 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내용은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해당 법이 과방위를 통과할 때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을 폐지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친고죄로 바꾸기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 역시 법사위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로 바뀌었다가, 결국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허위사실에 대한 친고죄 개정도 없던 일이 됐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에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문제는 형법 307조 1항(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둘을 따로 놓고 폐지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며 "공청회조차 한 번 해 보지 않은 만큼, 아직 논의가 성숙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현행법상에 이미 있는 '불법정보' 요건에는 '혐오·폭력·차별' 관련 기준이 추가됐다.
 
수정안은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과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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