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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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하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연합뉴스재판에 출석하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희장에게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금고 2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심정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인 책임 소재를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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