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년 전부터 권력독점 위해 계엄 준비"…내란특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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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중순부터 "계엄 계획 들었다"는 고위직 진술도
계엄 목적 "권력 독점·유지"…노상원 수첩 등 근거
249건 접수·215건 처리…심우정 등 34건 경찰 이첩
대법원장·지귀연 등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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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180일의 수사기간을 종료하며 확정한 12·3 비상계엄의 목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유지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집권한 지도자가 더 큰 권력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벌인 '친위 쿠데타'로, 특검은 최소 2023년 10월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당선 직후인 2022년부터 계엄 준비 진술도

조은석 내란특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조은석 내란특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조은석)'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결론으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이 판단한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는 2023년 10월 이전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인사에 그대로 반영된 점을 근거로 했다. 방첩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계엄을 발동·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요 보직들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야당의 폭거'를 계엄 선포 배경으로 들었다.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야당이 입법 폭거·탄핵·예산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3년 10월은 총선보다 6개월이나 앞선 시점이다. 특검은 군 인사를 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전·후 언제 할 것인지' 검토했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2022년 7~8월경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도 확보했다. 대통령 취임 후 채 석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주변에 계엄을 언급했다는 정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판단했다. 군을 통해 사법권을,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다.
   
근거는 △'노상원 수첩'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당일 전달한 국회 자금차단 및 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지시문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준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 등 지시문건 △정치인 체포조와 체포명단이 담긴 '여인형 메모' 등이다.
 
노상원 수첩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헌법, 법 개정' 등 내용이 담겨있다.
   

北 무력 도발 유인하려 했으나 실패…'부정선거'도 동원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헌법재판소 제공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헌법재판소 제공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군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봤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속 메모 등이 근거다.
▶ 특검이 확보한 여인형 휴대전화 속 '북 무력도발 유인' 증거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군사적 명분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또 지난해 4월 총선이 반국가세력에 의해 부정하게 치러졌다고 조작 기획함으로써 국회 기능 정지 명분을 삼으려 했다. 수사기관이 아닌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 등으로 수사단을 구성하고, 야구방망이와 송곳, 망치 등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서버실 등 선관위를 점거했다.
   
특검은 이같은 비상계엄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 등 일부 사전 모의자들의 잘못 만큼이나 계엄 당일 상황을 맞닥뜨린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크게 부각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위반하고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집권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장소를 공지하고 수차례 바꾸기도 하는 등 헌법질서 유지와 국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위반하고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다행히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그 후에도 계속된 혼란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 기능 작동에 대한 헌법적 책무를 위반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 권력유지에만 골몰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도 직무유기죄 심판을 받게 됐다.
   
또 계엄 수습 국면에서 국회와 법정에 나와 허위 증언을 한 윤석열·한덕수·최상목·이상민·조태용 전 국정원장·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이들이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 국민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엄벌 의지를 밝혔다.
   

249건 접수·215건 처리…심우정 등 34건 경찰로

   박지영 내란특검보. 연합뉴스박지영 내란특검보. 연합뉴스
내란특검은 수사개시 후 검찰(38건)과 공수처(71건), 경찰(33건), 국방부(22건) 등에서 총 164건을 이첩 받았고 40건을 직접 인지했다. 고소·고발 45건을 비롯해 총 접수된 사건은 249건이다.
   
특검은 이중 215건을 처리하고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다. 34건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이 10건 포함되는 등 1인에 대한 동일 내용 사건이 다수 있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이다. 이 중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선 특수(위계)공무집행방해·일반이적·위증 등으로 총 세 번의 공소제기가 이뤄졌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우두머리방조·직권남용 등으로 두 차례 기소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여 전 사령관에게도 각 두 번 공소를 제기했다.
   
한편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 등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들에 대해선 전날(14일)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총 20일의 법정 준비기간 중 5일 만에 장소·인력을 마련해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구속자 석방 방지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두 차례 조사를 거쳐 지난 7월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개시 22일 만에,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수감 시켰다.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휴대폰,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가 CCTV등 정밀 분석을 통해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이유·국무회의 상황·삼청동 안가 모임의 실체를 규명한 것도 성과로 꼽는다.
   
한편 특검은 역대 처음으로 수사개시와 함께 앞서 검찰에서 기소한 관련 사건들의 재판을 인계 받아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 특검법상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면서 형사재판 1심 중계도 최초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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