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대기자] "尹 풀려날 가능성? 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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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성재에 연락 '내 수사 어떻게 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前 CBS 대기자)
 
◇ 김현정>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이 세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가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진행 중인 재판 1월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통상 선고까지는 뭐 한 달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온단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오늘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전 대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세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가 언제예요? 정확히?
 
◆ 권영철> 가장 먼저 종료되는 게 채 해병 특검인데요. 모레까지입니다. 28일까지입니다. 채 해병 특검은 모레 오전 11시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이 내란 특검인데요. 12월 14일까지입니다.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을 단축해서 일찍 출범해 김건희 특검보다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김건희 특검은요?
 
◆ 권영철>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에 풀려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왜 돌아다니는 거죠?
 
◆ 권영철>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내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석방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구속기간 만료면 원래는 석방이 되고 재판이 쭉 진행이 되니까 그 전에 선고가 나와서 구속이 연장되지 않으면 자연히 그 공백 동안은 풀려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 분석인 거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년 1월, 7일, 9일, 12일을 추가 기일로 잡았고요. 14일과 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았습니다. 변론 종결을 하더라도 판결문 작성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1심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 권영철> 대략 2월 중순쯤에야 1심 선고가 가능해질 걸로 보이는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또 2월 정기 인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 부장판사는 인사 나기 전에 판결을 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윤 피고인이 석방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실제로 석방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권영철> 현실적으로는 석방 가능성이 매우 낮을 걸로 봅니다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 취소로 석방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보죠. 일단 현실적으로 선고 전에 석방될 가능성, 풀려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 권영철> 우선 검찰과 특검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을 구속 취소로 석방할 당시에 윤 피고인이 임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 석방이 적법한지 판단 받을 기회조차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내란 특검을 비롯한 세 특검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고 새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 기소하거나 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 피고인의 석방을 그냥 지켜볼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 권영철> 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 재판부가 발부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직후에 김용현, 여인형 등 내란 핵심 관계자들을 추가 구속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의 경우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형법 99조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외환 재판부에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 해병 특검에서도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한 상태거든요.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아직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의 혐의를 기준으로 정치자금 수수나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 정리를 좀 하자면 구속영장이 지금까지 발부된 범죄 혐의 외에 추가 기소로서 연장된다, 구속 기간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 권영철> 전례가 이미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2017년 헌재에서 파면됐고 3월 31일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6개월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추가 구속 사유는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였거든요. 당시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히기도 했고요. 구속이 처음 6개월에서 6개월 연장됐는데 2차 구속 만기를 10일 앞두고 1심 선고가 났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최장 6개월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 핵심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 사실 외에 다른 범죄로는 언제든지 재판부가 직권 또는 검사 요청에 따라서 타당하면 영장을 발부를 하게 된다. 그렇게 6개월 또 추가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윤석열 피고인이 풀려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한 뭐 사실 의구심을 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지귀연 재판부가 하는 게 아니라 외환 재판부가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나마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석방될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지금 훨씬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추가 구속이 계속됐던 걸 생각하면 구속 연장이 안 되겠는가? 이것은 거의 생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어떻게 재판 진행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넉 달 동안 출석을 하지 않다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인신문에 출석을 했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넉 달 동안 16차례 내란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달 31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인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사실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 피고인은 곽 전 사령관에게 계엄 당시 군인들의 국회 투입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만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나 시민 보호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 법정 진술 들어보시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YTN 영상을 제가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 김현정> 말씀을 들었습니다죠?
 
◆ 권영철> 예, 윤 피고인은 이게 국회 상황이 전 세계에 중계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그러면 진짜 아무리 독재자라고 그래도 성하겠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했는데,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솔직히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이다. 만약 김 전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이 정말로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짧게 하고 빨리 빠질 것이라고 공론화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꺼냈다면은 아니 거기 군이 왜 들어가냐, 경찰 부르면 되지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 김현정>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하고도 법정에서 충돌을 했는데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이라고 그 자리에서 지칭도 했고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홍장원 증인을 상대로 신문을 하면서 나온 건데요. 당시 법정 상황 잠시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 >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 >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 여인형 사령관이 왜 그렇게,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 입장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 권영철> 사실 저거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윤 피고인이 홍 전 차장에게 입장 곤란하면이라고 얘기했지만 급 당황한 건 윤석열 피고인이었습니다. 윤 피고인이 내란 재판에 넉 달 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곽종근, 홍장원 두 증인을 상대로 직접 신문한 건 두 증인의 증언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도 핵심이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반박하려고 했을 텐데 오히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역효과만 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 김현정> 내란 특검은 지금 수사 마무리 단계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20일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아직 끝내지 못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특검이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초유의 일 아닌가요?
 
◆ 권영철> 그것만 보면 사실 좀 놀랄 만한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팀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압수수색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씨의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건희 씨와 윤석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거를 압수수색 안 하고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권영철>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증거 확보 과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 특검하고 저 특검이 사이가 나빠서 압수수색으로 들이닥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절차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 권영철> 그러니까 독수독과론이 있는데 증거 확보 과정이 불법이거나 잘못되면 문제가 있는 걸로, 윤석열 피고인이나 김건희 피고인이 제출한 게 아니잖아요. 압수한 것도 아니고.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보면 된다.
 
◆ 권영철> 절차를 밟은 거죠. 특검은 김 여사 사법 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측면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김건희 씨의 통신 내역을 그래서 확보를 했다.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금 두 차례 기각이 됐는데 그럼 또 청구하는 겁니까?
 
◆ 권영철>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김건희 씨가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을 교체한 직후인 지난해 5월 15일에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냐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전송했다고 합니다. 또 박 전 장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수사 사항이 없더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 수사는 경찰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또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 김현정>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한테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걸 문자로 보냈다는 것도 참 기막힌 일이네요.
 
◆ 권영철> 그건 사실 압력이잖아요.
 
◇ 김현정> 당연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한 가지 눈길을 끈 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장에 대해 욕설한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 경찰에 고발했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전 천대엽 행정처장은 어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재판장에 대한 욕설과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이어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의 지난 23일 발언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하상 변호사 > 욕이 아니죠, 사실은. 진관이 저놈, 저놈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이게 지금 진관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진관 판사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말을 한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사고 변호인이고 근데 진관이, 진관이 하는데 지금 무슨 사이예요? 변호사하고 그 판사하고?
 
◆ 권영철> 관계는 모르겠는데 서울대 법대 선배고.
 
◇ 김현정> 변호사가 선배고?
 
◆ 권영철> 예, 사법시험에서도 선배고 하니까 그렇게 아는 사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막말로 막 욕설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현정> 저게 어디 나가서 한 발언입니까?
 
◆ 권영철> 유튜브 진관의, 진격의 변호사인지 거기서 하는 얘기.
 
◇ 김현정> 유튜브 채널 나가서.
 
◆ 권영철>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를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 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 김현정> 예,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권영철> 7월 2일 공식 출범한 이후에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모두 1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고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직 수사할 게 많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직권 남용 의혹, 또 최재희 등 감사원 수뇌부의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건수로 보면 여기가 제일 많았어요.
 
◆ 권영철> 16건이나 되는데 16번째가 수사 도중에 인지한 사건이잖아요. 실제 김건희 씨 일가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지 수사 건수가 늘어났죠. 매관매직 의혹, 금거북이나 이우환 화백 그림이나 이런 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별도의 인지 수사, 별건 수사가 많다 보니 오히려 수사 방식을 둘러싸고 문제 제기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윤석열, 김건희 두 피고인. 부부 간의 공범 관계 이게 입증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 권영철> 이게 사실은 수사의 최대 관건일 겁니다. 김건희 씨는 본인의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다시 말해서 공직자가 아닌 사인이잖아요. 남편인 윤석열 피고인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뇌물죄가 됐건 정치자금 수수가 됐건 이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윤석열 피고인이 수사 팀장으로 참여했던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을 경제공동체로 묶어서 뇌물죄로 처벌한 전례가 있습니다. 친족 관계가 아닌 두 사람을 경제공동체로 묶었던 사례를 인용하면 부부인 두 사람은 경제공동체를 넘어서 운명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범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특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 피고인이 민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채 해병, 채 상병 특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 권영철> 그제 페이스북에 추 위원장이 채 해병 특검은 그 존재 이유를 잊었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가라면서 채 해병 특검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 김현정> 왜요?
 
◆ 권영철> 추 위원장은 특검이 수사 외압의 핵심 공범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범죄 규명에 주력한 사정이 있다면서 직권 면책 후에 기소유예 처분했거든요. 이게 두 사람이 수사에 협조했다. 윤석열 피고인의 직권남용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협조해서 그걸 밝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기소 유예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게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고요.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한 실무자들, 군 검사 이 사람들을 불기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질책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실제는 어떻습니까?
 
◆ 권영철> 채 해병 특검의 입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비판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이 사실 핵심은 두 가지 의혹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했느냐 여부 두 번째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 해병 특검이 두 가지를 모두 밝혀냈죠. 2년이 지난 사건인데 그 점은 성과를 낸 건 맞습니다. 채 해병 특검 입장은 이 일종의 이게 사실은 채 해병 특검의 신원이거든요.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 유족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건데 일단 그 두 가지를 확인했다는 건 신원의 단초도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평가할 사항입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특검이 군 검사들 또는 나머지 사람들을 기소하느냐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이 외부로 유출된 게 아닌가 특검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왜 불기소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내부 수사팀에서 양론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런 걸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건데 결론이 나기도 전에.
 
◇ 김현정> 흘러간 거 아니냐.
 
◆ 권영철> 너무 비판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정치권 비판 때문에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에 수사를 맡겼으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3 특검, 세 특검이 동시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종합 평가를 해주신다면?
 
◆ 권영철> 사실 특검 수사에서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고요. 또 수사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어쨌건 세 특검이 출범하게 된 건 내란 종식이라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출범했으면 좀 정치권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수사로 달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개혁하자면서 특검의 수사 방식이 검찰의 수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건 또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곧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 1심 선고 내년 2월이면 나오는 이 시점 즈음에 어떻게 다 돌아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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