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짜고 장애 영아 살해…산부인과 의사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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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짜고 장애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5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짜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장애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점을 따지던 B씨 부부에게 CCTV가 없는 공간을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 측은 법정에서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며 범행 가담을 부인했다.
 
앞서 기소된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그의 남편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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