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원장 구속 후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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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전 알고도 국회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후 처음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내란특검은 14일 오후 2시부터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 조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등에서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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