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1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 2023년 12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전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집합시켜 예배를 진행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판단은 단순한 방역 조치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중대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