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법무장관 역임한 황교안, 압수수색 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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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부,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내란특검이 27일 오전부터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전히 압수수색을 시도 중에 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해 앞에서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인 만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2조 7호·9호와 관련된 것"이라며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해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 제2조 1항 7호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황 전 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검은 이날 황 전 총리 외에도 참고인 1명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황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들과 계엄 선포 전후 소통하거나 공모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4차 공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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