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위원장. 윤창원 기자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근무시간 음주소동 제주법원 부장판사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들 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는 21일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도중 회의를 열어 제주지법 부장판사 2명과 수원지법 부장판사 1명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발부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판사들이 불출석 사유로 든) 재판(향후 기소될 가능성)과 아무 상관없다. 법관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일이다. 오늘 회의는 밤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늦더라도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조처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에 소환해서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 불출석한 판사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음주소동 부장판사들이 이날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자 규탄했다. 이들 판사들이 사법권 독립 등을 불출석 이유로 든 데 대해 "파렴치하다"고 일갈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근무시간 음주소동 부장판사 3명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이유가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라고 적어냈다고 알려져 도민들은 파렴치한 입장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가 기자회견. 이창준 기자"헌법 제103조에 명시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사법독립 조항이 음주난동 불법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증인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명백하다. 음주난동 부린 것과 불법재판 자행한 불법 행위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규명을 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죄 지은 자가 사법독립을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한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을 더 이상 지켜 볼 수는 없다.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A 부장판사와 지귀연 판사 그리고 '희대의 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부터 시작해 사법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완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제주지방법원 소속 A 부장판사 등 3명이 지난해 6월 28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들이 사법부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징계가 아닌 법원장 경고에 그친 사실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장판사 음주소동 파문과 유흥주점 접대 사법거래 의혹, 불법재판 의혹 등을 신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