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 변호사 기자회견.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수사 논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다만 이 사안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조사 과정과 안건 심의에서 배제됐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비공개로 열린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18차 전원위에서 "선진국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극단적 인권침해 사례"라며 "사건 경위와 시정 과제, 재발 방지책을 인권위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이다.
김 위원은 이번 사건의 직권조사 안건을 대표발의하며 자신이 조사팀장을 맡겠다고 주장했지만 전원위 논의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조사단장을 국장급 직원이 맡는 조사팀을 꾸렸다. 주심은 김용직 위원으로 결정됐다. 김용원 위원을 배제한 것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측이 공개한 A씨의 자필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이라며 다그친다"며 특검의 강압 수사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내부 점검 결과 강압이나 위법 수사 정황은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수사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