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속도내는 與[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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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박희영 기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5배 징벌 배상을 매기는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까지, 검찰 사법 언론 등 3대 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영 기자

[기자]
네, 국횝니다.

[앵커]
먼저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기자]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해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인데요.

현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외에도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크게 5가지 큰 줄기가 담겼습니다.

[앵커]
대법관 증원 규모가 꽤 큰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기자]
여당 측 설명에 따르면,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나 사법 신뢰 저하가 주요 배경입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부담을 줄이고, 판결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증인선서, 질의응답을 일절 거부하고…"

즉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틀 안에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 사법개혁안이라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앵커]
'4심제'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돼 있습니까?

[기자]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제', 즉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차원의 심사를 허용하는 제도는 이번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사 출신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개별 발의를 통해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법원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유독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정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 심판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앵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기자]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얘깁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입니다."

장 대표는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국민 참여가 아니라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역시 판사의 재판을 감시하고 검열하려는 '재판 감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사법개혁안의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여당은 올해 안에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과의 협의, 법원 내부 반발, 헌법상 재판제도 근간인 3심제에 대한 체계적 검토 등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재판소원제 도입은 3심제가 근간인 사법체계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도 존재합니다.

[앵커]
네, 다음으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법으로 넘어가보죠.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초안도 발표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오늘 언론사나 1인 미디어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정보는 뿌리뽑겠다"며 "사리사욕을 위한 허위조작정보에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내일 당론으로 발의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핵심이 되는 징벌적 배액배상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적용되는 겁니까?

[기자]
핵심은 '악의'입니다. 즉, 언론사나 유튜버가 정보가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임을 알면서,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했고, 허위조작정보의 반복적 유통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허위조작정보의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경우 언론사 등은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악의'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법안에 '악의 추정 요건' 8가지로 구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인에 대한 '입틀막 소송',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정치인 등 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위 '입막음 소송'을 막기 위해 특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언론이나 유튜버가 재판부에 '공인의 봉쇄소송'이라고 판단을 구하면 재판부가 우선 판단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 결정은 '종국 판결' 효력을 갖게 돼, 사실상 소송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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