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초강수'…과천·분당 등 경기 12곳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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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규제 지역 확대하고 대출 조이고…3차 부동산 대책
'2억~6억'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자금 유입 차단
부동산 세제는 '신중'…불법행위 대응 전담기구 설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조여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내용의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약 40일 만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지역 확대하고 대출 조이고…3차 부동산 대책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신규 지정했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자 기존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지정돼 있던 규제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되고, 청약·전매 조건 등이 강화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대상을 늘렸다. 토허구역 확대에 따른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토허구역은 전세를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를 할 수 없고, 실거주 2년 요건이 생기는 등 규제 강도가 훨씬 강하다.

'2억~6억'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자금 유입 차단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대폭 강화한 금융 규제도 포함됐다.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현행 6억 원인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조정된다.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은 4억 원, 15억 원 이하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대출 문턱을 낮추는 한도 차등 적용은 오는 16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5년 주기형 대출은 현행 0.6%(1.5%×40%)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1.2%(3%×40%)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도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토록 했다.

정부는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며, 무주택자·지방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입장이다.

다만 관심을 끈 부동산 세제 관련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일단 제외됐다.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과 관련한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나 거래세 조정 등과 같은 세제 방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신중 입장이다.

부동산 세제는 '신중'…불법행위 대응 전담기구 설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가격 띄우기'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 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나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개별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통합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전담기구 설립 이전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해 전담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 및 조사·수사 권한 부여 등을 위해 부동산 관련 법률 제·개정과 같은 입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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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9·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연말까지 노후청사나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을 둘러싼 세부계획과 주요 후보지를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 등 LH 개혁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신규택지 3만 호 입지 등 발표 검토와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착공을 위한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사 공모도 내달 진행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 대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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