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경찰, 이진숙 몸값 높여도 너무 높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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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단독 아냐, 검찰·법원 거친 '사법판단' 있었다
출석요구 6회 불응… 체포영장 집행은 절차대로
체포와 구속은 달라, 수사 진행 위한 일시 확보

<김성태 前 원내대표>
추석 앞 '수갑 체포', 과잉수사이자 이례적 조치
필리버스터 대기 중 불출석… 사유 냈는데도 체포?
검찰 수사권 약화 탓, 경찰 판단이 과도해졌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前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죠. 말말말 오늘도 두 분의 말 감별사 모십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성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긴 연휴의 시작, 오늘 첫날입니다.

◆ 박주민> 비도 오고요.

◇ 김현정> 비 와요? 지금도 와요?

◆ 김성태> 보슬보슬 와요.

◇ 김현정> 비가 좀 안 오면 좋은데, 추석 계획 어떻게 세우셨어요? 김 의원님.

◆ 김성태> 그러니까 뭐 별일 없이 저도 사실상 가까운 일본이나 한 며칠 온천도 좀 하고 다녀오고 싶었는데 제 꿈이었어요. 비행기 값도 높을뿐더러 아예 좌석이 없어요. 어쩌다 빠져나오는 거 그걸 구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포기하고.

◆ 김성태> 그러니까 방송 나왔잖아요.

◇ 김현정> 잘하셨어요. 박주민 의원님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 박주민> 저는 원래 고향이 서울이고요. 또 기독교 집안이라서 차례라든지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 많이 좀 찾아뵙는 걸로.

◇ 김현정> 산소, 성묘 다녀오시는 거로.

◆ 박주민> 나머지는 그냥 거의 서울에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 김성태> 서울시 골목을 누비고 다니시겠죠.

◇ 김현정> 누비셔야 돼요. 이거 따로 인터뷰를 한번 모실 건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셨어요?

◆ 박주민> 예, 출마 의사를 밝혔죠. 공식 선언은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할 거고요.

◇ 김현정> 기자회견 따로 하실 거고요. 박주민 도전자. 따로 한번 인터뷰로,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듣도록 할게요. 연휴의 시작 좀 평화로운 마음으로 연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제 오후에 정치권에 큰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어제 오후 자택에서 체포가 된 건데요. 앞서 연구소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지난해 8월 보수 유튜브 채널들에 출연하면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집단이다. 다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선거 운동이었다는 혐의 그다음에 공직자가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 혐의인 거예요. 경찰의 입장은 원래 소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세 번 이상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거기에 따라서 청구한 것이다. 이런 거고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 날짜가 지나서 소환 요구서가 도착한 적도 있었고 특히 세 번째 소환 요구일은 국회에서 방통위 해체 관련한 그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당사자인 내가 거기 참여한다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진숙 체포 과했다, 아니다.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일단은 그 체포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경찰이 체포를 했지만 경찰이 체포를 하려면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요. 검찰이 1차 판단해서 법원에 청구를 하고요. 법원이 그 검찰의 청구를 받아서 체포 영장 발부가 필요한 것인지 판단한 후에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해 주고 그 영장을 경찰이 받아서 체포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의 단독적 판단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것을 마치 정부가 어떻게 했다, 정부가 정치적 탄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국민의힘이 열심히 지지하고 뭔가 편들어 주려고 했던 검찰도 잘못된 거고 특히나 그렇게 국민의힘이 지금 감싸고 도는 법원도 잘못했다는 뜻인데 이 얘기는 싹 빼고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한 부분만을 부각시켜서 마치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 김현정>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진숙 직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자택에서 그것도 추석상을 차리는 그런 측면에서 집안 식구들과 있는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영등포 경찰서에서 쉽게 말하면 체포 영장을 가지고 영장을 집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박 의원이 말씀을 하지만 지금 이거는 사실상 저는 너무나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봐요. 이분이 공직선거법과 그냥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인데 이게 체포 영장 발부라는 것은 범인이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증거 인멸이 너무나 지금 긴박한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또 중대 범죄라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체포 영장을 가지고 일단 구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적용된 법 내용을 보더라도 공직선거법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보수 유튜브에 가서 이분이 이제 방송을 한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또 잠깐 권한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튜브 가서 방송을 몇 차례 한 건데 그걸 사전 선거운동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이 구속 수사를 하고.

◇ 김현정> 재판이 되겠죠. 판결을 보면 되겠죠.

◆ 김성태>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과연 이렇게 그걸 갖다가 그걸 수갑까지 채워서 이렇게 추석 아래,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방통위 위원장이었던 사람을 무슨 도주 우려가 있고 중대 범죄라고 그게, 그걸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저는 지금 이 민주당과 좀 뭐 하여튼 지금 경찰이 이분 몸값을 높여도 너무 높이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몸값을 높여도 너무 높여주고 있는 거 아니야, 정치적으로.

◆ 김성태> 상식적으로 체포될 거리를 가지고 체포를 당해야 국민들도 다 수긍하고 법조인들도 다 이해를 할 건데 제가 아는 법 관계자들은 법조인들은 이런 경우 처음 봤다는 거예요.

◇ 김현정> 처음 봤다. 법원에서 어쨌든 발부를 한 거잖아요, 체포 영장을.

◆ 김성태> 그게요, 김 앵커님. 이게 바로 요즘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이 얼마나 지금 쫄아 있는지 이거 아는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체포 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그 판사 또 얼마나 또 피곤하고 힘들지 또 지금 사법부 자체가 사법부 독립이 지금 위태로운 그런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 청문회로 불러들인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압박이 있다 보니까 지금 법원의 법관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 김현정>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신청할 정도 사안도 아니란 말씀이시고 그걸 또 발부할 만한 상황도 아닌데 법원이 영장 발부한 것은 오바다, 좀 무리했다는 말씀이세요.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근데 최근에 흐름이라든지 분위기가 과연 김성태 의원님 말씀과 같은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검찰의 분위기는 정부의 우호적이지 않죠. 그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법원 역시도 우호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 김현정> 쫄았다는 표현을 아까 쓰셨거든요.

◆ 김성태> 그래서 제가 쫄았다는 거예요.

◆ 박주민> 그럼 우호적이지는 않은데 쫄아서 이렇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검찰 그리고 법원 단계에서도 이 영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청구서의 내용이라든지 결정문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지만 경찰의 단독적 판단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매개 돼 있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졌을 텐데도 영장은 나왔고 특히나 최근에 검찰과 법원의 분위기는 정부에 그렇게 우호적이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뭔가 동원이 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다. 그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진숙 전 위원장한테 오히려 도움이 됐다, 플러스가 됐다, 띄워줬다, 영웅 만들기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글쎄요. 사법적인 부분을 완전히 좀 배제해 놓고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이진숙이라는 분이 과거부터 본인은 뭔가 강렬한 여전사 이미지를 얻길 원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진숙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바 조금 조금 조응되는 바는 있겠죠.

◇ 김현정> Goodbye See You 이럴 때 See You가 사실은 이거 지방선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해석하던 차였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의 Goodbye See You.

◆ 김성태> 박주민 지금 현재 위원장이 법률가지 않습니까? 법률가로서 저렇게 사실상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방송통신위원장만 딱 그냥 정무직은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되면서 딱 이 한 사람만 승계가 안 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벗었잖아요. 옷을 벗자마자 그걸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냥 수갑까지 채워서 체포하는 저 그림이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안 정국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법률가로서 저 법 적용 가지고 저렇게 긴급 체포의 사유가 될 정도로 그렇게 화급하고 위급합니까?

◆ 박주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하고 체포는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방송에 나와서도. 구속이라는 것은 신병을 확보해서 장기간 구금하는 것이고 체포라고 하는 것은 수사에 불응했을 때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잠시 신병을 확보한 후에 조사를 마치고 풀어주는 경우도 많고요.

◇ 김현정> 48시간이죠.


◆ 박주민> 예, 그리고 또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수사에 잘 응했었던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어찌 됐든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는데 수사기관이 그러면 영장 집행 안 하는 건 또 맞는 것인가, 이것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사에 응하지 않고 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장 나와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무조건 정치적인 탄압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공안 탄압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니라는 거죠.

◆ 김성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보냈어요. 그런데 그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국회 필리버스터가 지금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관장인 이진숙 위원장은 거기를 출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못 갔다는 그런 이유를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

◆ 박주민> 원내대표시니까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 때 기관장들은 아무 역할이 없어요.

◆ 김성태> 그래도 거기에 대기를 해야죠.

◆ 박주민> 그래서 본인들이 사유만 소명하면은 얼마든지 불출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와서 무슨 질문을 받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그게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됐으면 당연히 법원이나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 안 하죠.

◆ 김성태> 저도 정치 한 20년 하면서 공직선거법하고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그냥 그걸로 갖다가 수갑 채워서 그 수갑 보기 싫으니까 수건 감싸 가지고 이렇게 구인하는 거 나 처음 봤어요.

◇ 김현정> 수갑 채우는 건 처음, 체포하더라도 수갑 채우는 건 처음 봤다?

◆ 김성태> 처음 봤죠, 이거.

◇ 김현정> 수갑은 진짜 박주민 변호사님이시니까.

◆ 박주민> 그런데 그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다른 매체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사, 교사도 이제 공무원이니까 무슨 인터넷 게시물에 좋아요만 눌러도 과거 검찰들은 막 수사하고 기소하고 심지어 체포도 하고 그랬거든요.

◇ 김현정> 정치 중립.

◆ 박주민> 과거에 있었던 주로 그런 일들이 주로 벌어졌을 때가 박근혜 이런 때였는데 지금 이 경우는 그냥 출석 요구서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건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영장까지 나왔는데 그걸 집행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 김현정> 수갑 채운 부분이 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어떤 말한 걸 가지고 수갑까지 채워야 돼? 이런 여론이 좀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어때요? 박 의원님.

◆ 박주민> 사실 체포했을 때는 이제 여러 규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그 규정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규정을 제가 지금 모르는 상태로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규정대로 했다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김성태>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문제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가 이렇게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담하고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 그런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저 장면을 보고 저건 뭐야?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결코 지금 결국 국가 정부조직법 개정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어지고 경찰이 전유물이 되잖아요. 바로 경찰이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 박주민> 아니라니까요.

◆ 김성태> 문제라니까요.

◆ 박주민> 이 말에 대해서는 반박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 김현정>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박 의원님. 뒤에 말말말이 조금 줄어든 것도 양해해 주십시오.

◆ 박주민> 좀 줄어들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경찰이 그러면 힘이 세지는 거 아니냐, 또는 행안부가 굉장히 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강제 수사라는 게 수사 중에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임의적으로 그냥 나오세요, 나오세요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강제 수사가 아닌 이상 일상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강제 수사, 즉 압수수색이라든지 체포 구속을 하려면 다 영장이 있어야 돼요. 이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공소청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수사 부분을 떼어낸 거죠. 그래서 경찰이 지금 더 힘이 세진다고 하지만 경찰이 뭔가 강제 수사를 하려고 해도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이 영장을 발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영장 발부, 영장 집행 이런 일들까지도 다 경찰로 넘어간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음으로써 영장 단계에서 한번 이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이유로 이걸 분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경찰이 막 한 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라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도 당연히 다 판단이 됐겠죠. 그렇지 않다고 판단돼서 영장이 나온 거고 영장이 나왔는데 그럼 경찰은 집행하지 말아라. 이것도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제가 잠깐 동의 구한 다음에 김성태 의원님 발언권 드릴게요. 지금 한 6분 정도가 남았는데 오늘 두 분이 준비해 놓으신 말이 있습니다만 두 분이 동의하신다면 이 주제를 조금 더 토론을 이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태> 저는 뭐 관계는 없는데.

◇ 김현정>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으로 조금 더 가도 되겠습니까?

◆ 김성태> 좀 가도 관계없어요.

◇ 김현정> 그러면 김성태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 김성태> 그렇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소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때 이분이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었고 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입니다. 본인의 신분이 그 법에 의해서 날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38시간을 국회 필리버스터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유를 가지고 영등포경찰서 소환에 지금 상황은 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48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전에 장관급으로 있던 그런 공무원을 자택까지 찾아와서 체포한 건 이거는 이례적이라도 너무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정치 활동은 일정 부분 의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체포 영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분위기도 일부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고 1년 후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쉽게 말하면 수사 기능은 완전히 손을 떼요. 오로지 공소청으로서 공소 유지만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앞으로 중수청과 경찰의 국수본 경찰 이런 조직들이 모든 국민들의 치안뿐만 아니라 이런 수사까지 다 전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 조직이 유지된, 검찰 조직이 생겨난 것은 쉽게 말하면 경찰의 그런 원래는 수사는 경찰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왜 수사 기능을 가지냐? 검찰 본연의 문제는 검찰도 국민 인권을 고려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견제를 시켜요.

◆ 박주민> 그러니까 영장 발부 단계에서 견제하는 거죠.

◆ 김성태> 영장 발부 차원에서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지금 현재 보십시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 박주민> 아니라니까요.

◆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법조인들이 이거 가지고 체포 영장을 발부.

◆ 박주민> 3분 남았으니까 저한테도 발언 기회를 좀 주시죠.

◇ 김현정> 예, 발언 기회 넘기겠습니다.

◆ 박주민> 지금 거의 3분 얘기하셨으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6번 출석을 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겁니다.

◇ 김현정> 경찰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진숙 위원장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 박주민> 아닙니다, 6번이라는 건 기록에 남지 않고서는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 김성태> 3번은 출석서를 보냈고 3번은 구두예요.

◆ 박주민> 아니, 출석 요구의 방법은 문자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출석 요구서를 보내도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방법 제한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전화로 문자로 출석 요구한 것도 당연히 다 횟수로 세어지고요. 그리고 그 횟수가 세 번 정도를 넘어서면 체포 영장 신청이라는 단계로 가도록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수많은 사건에서는 문자 또는 전화만 두세 번 왔는데 체포 영장이 청구됐어요라는 사안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정식으로 요구서를 보낸 것도 세 번이에요, 굉장히 예의를 갖춘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 김성태> 3번은, 제가 잠깐만요, 3번은 협의 절차였어요.

◆ 박주민> 아니죠, 협의라는 게 아니라 다 출석 요구예요. 언제 나오실 겁니까? 해서 협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도 명확한 날짜를 지정 안 했겠죠. 그래서 총 6번 출석 요구를 했고 다 불응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소명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그리고 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는 검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검찰도 청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나온 영장이 손에 쥐어졌는데, 경찰 손에. 그럼 집행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과거에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체포 영장 들고 가도 불응했었고 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막으라고 명명하고 총 보여주라고 얘기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 김현정> 조금 유도한 측면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혹시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되는 장면을.

◆ 박주민>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6번 정도 출석 요구했는데 불응했고 영장까지 나왔는데 경찰 보고 그럼 집행하지 말아라. 집행한 거는 너무한 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앞으로.

◇ 김현정> 그러면 어쨌든 체포가 지금 된 상황이고 48시간은 체포 상태, 구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더 유지하려면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구속영장을 48시간 후에 신청할 것 같습니까?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할지 모르지만 48시간 이내에 구속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확보하고 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그러지만 과연 법원에서 인신을 구금할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재판을 기소를 이루어지는, 기소가 또 될지도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단계가 시간이 꽤 남았어요. 그럼에도 체포 영장부터 먼저 한 거예요.

◇ 김현정> 괜찮으시면 5분 정도만 더 유튜브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일단 여기서 본 방송을 마무리하죠.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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