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육성녹음' 보도한 기자 "법정증언과 공판조서 내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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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뉴스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10·26 사건 재판의 육성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했던 기자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법정 증언과 공판 조서 내용이 다르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기일을 열고 봉지욱 탐사보도 전문기자(전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봉 기자는 JTBC에서 일하던 2020년 10월 시사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10·26 재판 관련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했다.

그는 "(테이프를 검증하며) 10·26 사건과 관련한 군검찰 수사 기록 일체를 받아봤고, 법정 증거기록도 다 담겨 있었는데 재판에서 김재규가 했던 증언 내용과 공판 조서상 내용이 상이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봉 기자는 1979년 당시 군사법원 법무관실에서 일하던 A주임이 지인에게 넘긴 테이프를 입수한 것이라고 밝히며 "법정에서 녹음된 게 아니고 그 뒤쪽에 있는 법무관실에서 스피커를 틀고 그 앞에 녹음기를 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재판에서) 역사적 재판이라 녹음해야 한다고 변호인이 녹음을 요청했지만 불허했다"며 "중요한 특이점은 당시 김재규가 '민주주의'나 '혁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계속 제지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전 부장이) 부하들이 곡괭이로 폭행당하고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 변호인도 왜 병원 진료를 안 시켜주냐고 강하게 항의한다"며 테이프를 통해 들은 내용을 소개했다.

봉 기자는 그러면서 "공판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단 하나도 없고 (증언을) 누락하거나 왜곡하고 비틀거나 심지어 반대되는 내용을 써놨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봉 기자가 입수한 테이프를 통해 김 전 부장이 공판에서 한 육성이 재생됐다.

해당 테이프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은 1979년 12월 8일 공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독재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정부가 독재를 한다는 해선 안 될 일을 저질러 놓고 자유민주주의 하라는 사람을 처벌하니 적반하장격이 돼버렸다"고 말한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당했다.

유족은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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