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사퇴 촉구…"내란범을 재판지연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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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의 대법원장 직격

"조희대, 내란재판 신속성·공정성 침해"
"내란 세력에 면죄부 주고 사법 세탁소 역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창원 기자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창원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사찰과 부인, 장모, 본인 등 여러 중대한 비위 행위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했더니 윤석열은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때도 법원은 일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비리도 1심 유죄를 뒤엎고 2심은 무죄를 안겨줬다. 이렇게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내란을 저지른 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윤 당시 총장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처분 정당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 당시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3년 12월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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