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통해 김건희 초청 확인"…건진법사 딸도 1억7천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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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지난 8일 알선수재 등 혐의 구속 기소
사업가 B씨에 고위 공무원 연결 및 축사 보내
전씨 "대가로 월 1200만 원씩 지급" 계약 맺어
서울중앙지법서 오는 23일 첫 재판

김건희씨(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연합뉴스김건희씨(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연합뉴스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딸도 전씨와 함께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전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전씨와 전씨의 딸 A씨는 사업가 B씨로부터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억 6700만원 상당을 청탁과 알선의 대가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쯤 콘텐츠 기획 사업가 B씨를 지인을 통해 만나 "아버지를 통해 오픈식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등 유력자나 고위공무원을 초청할 수 있는 지 확인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같은 제안을 B씨가 승낙하자 A씨는 B씨를 자신의 부친인 전씨와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 연결해줬다.  

이후 전씨는 B씨와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만나 B씨로부터 행사 오픈식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나 고위 공무원을 초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전씨는 이에 "여사는 안된다"며 "대통령실, 문체부 등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위 행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전씨는 B씨 사업 오픈식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과 부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하도록 했으며 국회의원 2명의 축사도 함께 보냈다고 한다.

이로부터 한달 뒤 같은 해 8월 전씨는 B씨 회사의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과 알선을 해준 대가를 요구했다. 전씨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너희는 뭘 해줄 것이냐"며 "딸한테는 월 4백만원, 내 차량과 운전기사 비용으로 월 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전씨의 요구대로 월 1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용역계약을 전씨 측 변호인 및 A씨의 지인과 체결했다. 이후 B씨는 2022년 9월 16일부터 전씨 측 변호인과 A씨의 지인 명의 계좌로 다음해 10월까지 1년 가량 총 1억 6702만 8천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다.

전씨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오는 23일 전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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