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현대제철이 2021년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소송 취하는 여당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제기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의 이달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현대제철이 해당 손배소를 전날 취하하자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내부 공지에서 이 사실을 알리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정세 속에서 지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과 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파견 철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을 내놓자 반발해 52일 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1차 소송을 제기하고 461명을 상대로 46억 1천만 원의 2차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취하된 건 2차 소송 건이다.
1차 소송은 지난 6월 1심 법원이 노조의 배상 책임을 5억 9천여만 원만 인정했고 노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0억 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항도 추후 확인 되는대로 추가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