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스튜디오 캡처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정치인 사면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인 사면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5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한 언론을 통해 지난 4일 보도됐습니다. 해당 메시지에서 송 비대위원장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했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아내 김모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홍문종 전 의원(전 친박신당 대표) 역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심학봉 전 의원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고 선거권·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됐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정치인에 대한 특사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당 출신 전직 의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요청한 것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박종민 기자이는 송 위원장이 앞서 밝혔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바 없다는 것으로 확대해석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문제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는 모습. 의왕=황진환 기자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사건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지난달 10일 법대 교수 34명은 조 전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초미세 먼지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는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언론을 통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여론은 팽팽합니다.
지난 7월 7~8일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보고서 캡처미디어토마토 의뢰로 지난 7월 7~8일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찬성한다'는 답변은 45.6%, '반대한다'는 답변은 45.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 보고서 캡처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7월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7.1%, '반대한다'는 답변은 48.9%로 기록됐습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규정된 헌법상 권한으로 원래 취지는 부당한 형사판결을 교정해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면권 관련 헌법소원에서 "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사면 대상의 윤곽을 잡을 예정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