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공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결정된 것과 관련, 법원은 "재판 절차에서 판단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의신청인(김 전 장관)이 이 사건에서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특별검사의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인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의신청서를 자신들에게 먼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신청이 부적합하다는 특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특검법 조항에 집행정지신청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어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