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폭동 방조 혐의' 커뮤니티 운영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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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4명·이용자들 모두 '혐의 없음' 처분
경찰 "폭동 가담자들의 행위, 게시글과 관련 없어"
"단편적 표현만 있을 뿐 실제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3월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난동 가담자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3월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난동 가담자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이용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내란 방조, 내란 음모·선동 등의 혐의를 받는 운영진 4명과 이용자들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서울서부지법 불법 행위 관련자들을 수사한 결과, 자신의 불법 행위는 본건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연관성은 없으며 나아가 선동(또는 영향)을 받은 사실 등이 없고 단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커뮤니티 운영진의 내란방조 혐의 관련 '담을 넘어 가야한다', '법원을 점거해야 한다' 등의 단편적 표현이 포함돼 있을 뿐 게시글 작성자들이 실제로 서울서부지법 집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사정과 이 게글을 보고 법원 집단 불법행위를 결의했다거나 결의가 강화됐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 작성된 게시글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 표명 형태의 내용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내란 범행의 시기나 방법, 내란 행위에 있어서 역할 분담 등 그 개략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글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 등 서부지법 사태 전후에 올라온 게시글과 4명의 커뮤니티 운영진을 내란 방조, 내란 음모·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이 제출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은 총 151건이며 중복 작성자의 게시글을 제외하면 총 작성자는 123명으로 확인됐다. 게시글 내용은 △서부지법 사태·폭력 시위 필요성 관련 게시글 82건 △평화 시위에 대한 비판 23건 △구속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에 대한 비판 9건 △기타 37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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