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수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중요한 법적 분쟁에 최종 판단을 내리는 최고법원이자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추적 기관이지만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천건을 초과해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천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며 "이로 인해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군이 사실상 고위 법관 중심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성별·세대·직업적 배경 등 다양한 관점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염두에 둔 법 개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