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 운행, 이른바 준법 투쟁에 돌입한다.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준법 운행은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버스를 운행해 운행 간격이나 속도 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9시간가량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기 1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지노위가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과 통상임금 포함 문제를 추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 중재로 노사는 임금 인상 4.48%, 명절수당 65만원을 뼈대로 하는 임금협상에 합의해 파업도 11시간 만에 전면 철회하고 정상 운행으로 복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