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후배를 상습적으로 때린 교육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전 교육 공무원 A씨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후배를 상습 폭행하고 업무 시간에 주식을 거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시교육청이 해임을 통보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2년 5월 후배 공무원으로부터 상습폭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후배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거나, 불렀을 때 늦게 나왔다는 등 이유로 30차례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8차례에 걸쳐 후배에게서 2500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2천만원을 후배에게 맡겨 주식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23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후배를 때린 행위가 장난 수준이었고, 주식 투자도 후배가 적극적으로 권유했으며 업무 중에 나눈 대화도 수동적인 대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원고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였던 사정이 원고의 폭행 행위에 대한 양해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기회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반복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