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추계위서 심의…'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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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287인, 찬성2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287인, 찬성2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을 정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비롯한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전문적 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추계위를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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