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류희림 민원사주 신고' 방심위 직원 공익제보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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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주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 보호대상 4~5호 지정
전현희 "용기있는 제보로 민원사주 의혹 수면위로 드러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방심위 직원 4명을 당 '공익제보자 보호대상'으로 지정했다.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전현희 위원장)는 이날 방심위 직원 4명(김준희, 지경규, 탁동삼, 비실명 1인)과 한국정책방송원(KTV) 지교철 전문위원을 각각 당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4호와 5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호 대상 4호로 지정된 방심위 직원들은 2023년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한 의혹이 있다며 그를 국민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지 전문위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비판' 자막을 삭제하고 정부 입장만 내보내라는 KTV 측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다가 사실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있는 제보로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 사주'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상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맞서 방송자막을 통해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려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내란사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를 밝히려는 공익제보자들이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고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와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각각 공익제보자 1~3호로 지정하고 법적 지원 및 언론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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