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형사재판 '시작'…김용현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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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형사재판 '본격화'…조지호·김봉식 재판 20일
김용현·노상원 등 관련 혐의 사실상 전면 부인
檢, 모두 진술 대통령 호칭 두고 피고인·검찰 공방
재판부, 5차 공판기일까지 지정…27일 재판서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증인신문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12· 3 내란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전·현직 군 수뇌부에 대한 첫 재판을 17일 열면서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이 본격화됐다.

재판에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1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PPT를 토대로 진행한 프레젠테이션에서 김 전 장관이 담화문과 포고령을 사전에 작성하는 등 이번 내란사태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조사할 수사단을 만드는 과정 등에 참여했고 김용군 전 대장은 해당 수사단에서 일할 군사경찰을 추천하라는 지시를 이행했다고 봤다.

이날 검찰은 1시간 10분 정도에 걸쳐 진행된 모두 진술을 통해 이들 3인에 대한 공소 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해 평화를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야당의 쟁점법안 단독처리, 간첩법 반대, 정권 퇴진,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운영 어려움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면서도 이 같은 사정과 이유는 헌법에 규정한 계엄 선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모두 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이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이전부터 군 사령관 등과 이를 모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김 전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정보사령부가 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야당의 반복된 탄핵시도와 예산삭감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을 자행하는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리고 막기 위해 한 것을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탄핵이나 예산 삭감과 같이 여러 가지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인 쿠데타나 내란을 논의한 것을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우린 오직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 서버 등을 토대로 점검이 필요했다고 김 전 장관은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에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과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도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측도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단순히 비상계엄을 조력하는 차원에서 한 행위들이지 실제로 어떤 지시자의 위치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령 측 변호인은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히며 "김 전 대령 관련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행위는 4개뿐이며, 검찰에서 근거 사실을 말해줘야 빠짐없이 변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모두 진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에 대해 대통령이라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의 주요 내용을 밝히는 모두 진술의 흐름을 끊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휴정 시간 동안 김 전 장관이 교도관들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법정에 머물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현장에 투입된 군 실무 관계자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검찰과 김 전 장관 양측 모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 측은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 피고인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로,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2~5차 공판기일을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18일, 24일로 정하고 하루 종일 재판을 진행하는 집중 심리 등을 통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재판부는 이들 세 명의 사건을 함께 심리하겠다며 병합을 결정했다.

한편 12·3 내란사태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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