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역주행 교통사고 내고 달아나…수단 난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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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종 판결 후 강제퇴거 여부 검토"

사고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사고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무면허 운전도 모자라 역주행 사고를 내고 달아난 수단 난민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아프리카 수단인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쯤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지인 차량을 빌려서 운전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사고 장소로부터 약 1.2㎞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이후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달아나려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수단 내전 등 정치적인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부 측은 A씨에 대한 판결이 이뤄지면 강제퇴거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에 대한 강제퇴거는 매우 제한적이라 최종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민협약상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인 의견을 이유로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경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가 체류하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등의 사유라면 추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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