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 수갑채우는 보여주기식 체포 절차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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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중앙지법에서 사법적 절차 되면 응할 것"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일 추후 발표"
"尹, 외견상 건강…계엄 목적 달성 못할까 걱정"

윤갑근(오른쪽), 석동현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갑근(오른쪽), 석동현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운다는 보여주기식 체포 절차는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9일 오후 외신 취재진을 상대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근거와 권한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체포라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바로 기소 단계로 가도 좋다"며 "(공수처의) 관할인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적 절차가 된다면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군사기밀 등 보안 등이 필요한 지역을 수색하려면 관리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다"며 "대통령은 행정부 최고 수반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다.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국가 위신에 커다란 상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공수처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미 2차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상대적으로 탄핵심판 절차에는 적극 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윤 변호사는 오는 1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문제들이 정리되면 출석할 것이다. 구체적인 출석일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은 (현재) 외견상으로 건강하다"며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포고령 1호에 처단한다는 내용도 있었다'는 지적에 "수사의 핵심 쟁점이라 상세하게 설명은 못 하지만, 포고령은 계엄에서 필요한 요식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내전 상황이다. 헬기 동원해서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기식 체포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고, 이게 잘못되면 내전으로 갈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임기 도중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임기가 중단되거나 불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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