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본부장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9일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제출한 징계요구안을 보면, 이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우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호처를 두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반대쪽에서 보면 이게 바로 내란이고 반란"이라며, 우 본부장을 향해서는 "의견이 마음대로 막 적용되니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고 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 본부장은 이 말에 대해 "듣기 거북하다"며 맞받아쳤고, 이 의원이 '경찰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 개인의 판단을 무작정 따른다'는 주장을 하자 "판사에게 가서 따지라"고 대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수사 무마와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징계요구안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