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탄핵안에 사의…"尹과 공모, 軍 정치적 목적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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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170명 탄핵안 발의…"비상계엄 요건 충족 못했는데 발령 건의"
"尹과 공모해 국무회의에서 찬성의결…위헌·위법인 비상계엄 발령"
"軍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국헌 문란 헌정질서 파괴 범죄"
김용현, 발의 직후 입장 내고 "책임 통감, 사의 표명…모든 책임 장관에게"
"국내 정치·안보 상황 녹록지 않아…국방부, 현안 안정적으로 관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김용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5시 45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170명의 이름으로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피소추자(김 장관)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의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계엄을 건의한 12월 3일 대한민국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피소추자는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나, 이러한 사정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안은 김 장관의 헌법·법률 위반 사항으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했다"며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의 발령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계엄법 제2조 제2항)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와 함께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결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국무회의에 찬성의결을 하여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를 범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케 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게 하였는 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91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위헌·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한다"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음.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선배이자 군과 정부 내 이른바 '충암파'로서, 이번 비상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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