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이어 김정숙 여사도 검찰 조사 '거부'…검찰 "수사 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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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국회사진취재단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국회사진취재단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 씨가 모두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

전주지검은 29일 김정숙 여사 측의 조사 불응을 두고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당사자가 변호인을 통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일 김정숙 여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 오는 29일 이내로 검찰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더 이상 김 여사에 대한 출석 통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면조사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다혜 씨는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최근 다혜 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혜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다"며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도 있고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이 공개된 적도 있었지만, 다혜 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해왔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경찰 출석 모습. 황진환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경찰 출석 모습. 황진환 기자
검찰은 올해 초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같은 해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에 따라 검찰은 서 씨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약 2억 23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참고인 진술이 없더라도 수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난관에 봉착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수사팀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당 부분 사건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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