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부의 제도 폐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동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법률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54조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전년도 12월 2일이다.
또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기한 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면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확정도 지연돼 고용, 기업투자, 소비 등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법률안 개정 사유로 들고 있는 '충분한 국회 심사기간 확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률안 시행으로 예산안 늑장 의결이 반복될 경우 국가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부의 제도 폐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최 부총리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이 의결됐고, 심지어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1월 1일에 의결되기도 했다"면서 "그때마다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 등 불필요한 사회족 논란이 반복됐는데, 이러한 과거로 회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는 "법률안이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소관 상임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2년 5월 당시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됐다. 제도 폐지는 현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심사 권한이 대폭 강화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