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법적 대응 검토…'본관 점거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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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등 학내 일정에 차질 발생해 가처분 신청 검토"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교내에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다. 류영주 기자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교내에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다. 류영주 기자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는 등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법원에 본관 점거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동덕여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북부지법에 본관 점거 퇴거단행 가처분과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하고 신청 날짜를 협의 중이다. 이르면 이날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교 측이 이달 7일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수업을 거부하고 본관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학교 측과 총학생회는 전날 3차 면담을 진행했지만 학교 측은 "본관 점거를 해제한 후 공학 전환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총학생회는 "공학 전환을 철회해야 한다"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2차 면담에서 학교 측과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공학 전환 논의 철회를 요청해 와서 (협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정시 입시, 장학금 처리 등 학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해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래커 시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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