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숙 오피스텔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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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오피스텔. 연합뉴스오피스텔. 연합뉴스
면적에 따라 적용되던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가 폐지된다.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3주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불법 주거전용' 생숙의 합법화 정책 관련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전용면적 120㎡ 초과시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던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앞서 사라진 조치에 이어 이번까지 오피스텔의 주거활용 제한 규제가 모조리 폐지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 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등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 안목치수 산정 면제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달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이 대상이다.
 
따라서 생숙 소유자들은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면적산정 방식을 기존의 중심선 기준(벽 두께의 가운데 측정)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생숙 소유자의 편의가 증진된다. 기존에는 면적을 매길 때 중심선 치수 기준에서 안목치수 기준(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 측정)으로 변경해야 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사항 기재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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