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다른 아동도 매트에 넣어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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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상 복원·관원 250여명 전수조사…추가 학대 확인

검찰로 송치되는 '아동학대 태권도 관장'. 연합뉴스검찰로 송치되는 '아동학대 태권도 관장'. 연합뉴스
지난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어린이를 매트에 넣고 거꾸로 세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관장이 다른 어린이도 비슷한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파악된 학대 정황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현재 재판 중인 사안과 분리해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관장 A(30대)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복원(디지털포렌식)해 살펴본 결과 A씨가 숨진 B(사망 당시 5살)군 외에 다른 어린이 관원도 매트로 학대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다만 C군은 숨진 B군처럼 거꾸로 매트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편재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파악된 학대 정황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현재 재판 중인 사안과 분리해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B군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11일 만인 같은 달 23일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B군의 사인에 대해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B군이 "꺼내 달라"고 외치고,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되자 B군을 같은 건물 이비인후과로 옮긴 뒤 자신은 다시 태권도장으로 내려와 범행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의 영상을 삭제했다.
 
경찰은 A씨가 삭제한 CCTV에 대한 복원작업을 벌여 최근에 복원을 완료했다. 복원한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가만히 있는 B군의 머리를 세게 두드리거나 볼을 심하게 꼬집는 등 지난 5월부터 사망 직전까지 2달여 동안 최소 140여 차례 학대한 것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복원한 CCTV 영상을 토대로 태권도장 관원 250여명을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 아동도 찾았다. 경찰은 영상 속 학대 외에도 학부모들이 "학대당했다"고 접수한 고소장 내용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A씨의 결심 공판(검찰 구형)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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