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선 차량번호만 2만7621번 문의…서울교통공사 "더는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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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22개월 동안 2만7천여건 민원제기한 악성민원인 형사고소

지하철 4호선. 연합뉴스지하철 4호선. 연합뉴스
22개월 동안 2만7천여건, 하루 평균 4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한 악성민원인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악성민원인 A씨는 지난해 1만5385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은 "당고개 S4314 차량번호요", "오이도 S4603 4958편성 맞죠" 등 4호선 편성번호와 차량번호를 묻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A씨는 올해들어서도 4호선 편성번호를 문의하는 민원전화를 이어왔고,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제기한 민원 건수만 1만2236건에 달했다. 공사 측은 지난 6월 A씨를 주의고객으로 등록하고 경고문 3회 발송, 일정기간 상담제한 등의 관리 조치를 내렸지만 소용없었다.
 
과도한 민원 제기로 추가 응대가 불가하다고 경고했지만 A씨는 유사 내용의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욕설 문자를 발송해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공사는 전했다. A씨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22개월동안 제기한 민원은 무려 2만7621건에 달한다.
 
이에따라 서울교통공사는 A씨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전문가인 전다운 변호사는 "정당한 민원 제기는 이용자의 권리"라면서도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폭언, 욕설, 협박 등을 수반하는 경우 회사와 응대 근로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A씨 사례 외에도 욕설이나 폭언, 협박, 모욕 등 범죄행위는 물론 반복·억지 민원인에 대해 업무방해 요건을 검토한 뒤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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