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알뜰 주유소, 실상은 '황제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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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당 최대 297원 비싼 주유소, 알고보니 전 휴게시설협회장이 운영
입찰방식 변경 후 도로공사 이익 늘어…유류세 인하도 일부만 적용
정준호 의원 "도로공사의 적극적 관리 감독 필요…부당 가격 연료 판매 근절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일부가 사실상 '황제주유소'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감독해야 할 도로공사는 유류세 인하분을 일부만 적용하는 등 이익 확대에만 신경쓴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서 리터당 최대 297원 비싸게 기름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일유통이 운영하는 춘천(부산), 강천산(광주), 강천산(대구) 알뜰주유소의 유류판매가를 보면 휘발유 리터당 최대 271원, 경유 리터당 최대 297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고속도로 운전의 특성상 주유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도로공사가 폭리를 허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공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정감사 직전인 9월 말부터 경고 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일유통의 사주는 휴게소사업자의 모임인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장을 역임한 정 모씨로 알려졌다. 정 모씨가 운영하는 휴게소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퇴출되지 않고 운영 중에 있다.
 
도로공사의 이윤 추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도공은 작년 8월 입찰방식 변경으로 리터당 15.6원 저렴하게 매입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경유차는 리터당 약 8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방식 변경 전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평균 가격 차가 리터당 93원이었는데 반해 변경 후에는 85원으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 차액는 도로공사의 이익으로 이전돼, 입찰방식 변경 전보다 영업이익이 약 244억 원으로 증가했다
 
도로공사는 유류세 인하분도 일부만 적용했다. 21년 이후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으나 도공은 1⋅2차 인하에서 인하분의 일부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세금감면이 공사의 영업이익으로 변질된 것이다.
 
정준호 국회의원의 국감 질의 모습. 정 의원실 제공정준호 국회의원의 국감 질의 모습. 정 의원실 제공
정준호 의원은 "기름값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일부 임대 주유소에서 부당한 가격으로 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조속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입찰방식 변경, 유류세 인하 미반영 등으로 도로공사의 영업이익은 늘어나겠지만 소비자인 국민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과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도로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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