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피해자에 1억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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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변론 없어 '자백 간주'로 판결 확정

지난해 6월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피해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혜린 기자지난해 6월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피해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혜린 기자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참히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는 이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두개내출혈, 오른쪽 발목 영구장애,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와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 이씨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해 원고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자백 간주)하고, 원고가 청구한 1억원을 전액 인용했다.
 
이씨는 이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받았고, 이후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거나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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