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술자리' 이유, 전 여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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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수협박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겨우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전 6시쯤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29)씨의 집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 B씨의 어깨를 밀쳐 쓰러뜨린 뒤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지난 3월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한 일 등으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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