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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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인정 안 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직 한겨레신문 간부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천만원,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억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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