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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지를 수차례 이탈한 해외 프로리그 소속 축구선수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 중인 A씨는 지난 3월 귀국해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총 5회 격리지를 무단으로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발견, 격리하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저지른 '무단이탈'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격리지를 이탈했고, 현재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도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초범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말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