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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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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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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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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완화하는 이른바 '세모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송파 세 모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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