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KBS문창극 보도' 이례적으로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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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징계를 주장했던 함귀용 위원 중재로 권고에 전원합의

문창극 발언 영상 (사진=KBS 영상 캡쳐)

 

중징계가 예고됐던 KBS의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특히 KBS의 보도에 대해 문제없음을 강력히 주장했던 야권추천 위원들도 행정지도에 동의해 전원합의가 이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강연의 일부 장면을 보도한 KBS의 <뉴스 9="">에 대해, 4시간여의 뜨거운 공방 끝에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인 '권고'를 위원 전원의 합의로 결정했다.

권고는 '의견 제시'와 함께 행정지도의 하나로,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가벼워 해당 방송사에 주의 공문을 보내는 것이다. 중징계(법정 제재)와 달리 재승인 심사 등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징계수위를 둘러싼 논란은 거셌다. 여권추천 6명과 야권추천 3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종 징계수위에 대한 의견이 중징계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4명 (박효종 위원장, 김성모 부위원장, 함귀용, 고대석 위원), 법정제재 중 가장 가벼운 주의 2명 (윤석민 위원, 하남신 위원), 문제없음 3명(장낙인 상임위원, 박신서, 윤훈열 위원)으로 갈렸다.

여권추천 위원들은 "KBS가 강연의 특정 발언만 보도함으로써, 문 후보자가 시청자들에게 '친일주의자'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중징계를 주장했지만 야당 추천 위원 3명은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권 위원들이 중징계를 밀어붙이려 하자 장낙인 상임위원이 도중에 퇴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교수인 윤석민 위원이 "학계 의견을 수렴한 뒤에 최종 결정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함귀용 위원이 중재안을 내면서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함귀용 위원이 처음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을 냈다가 의견을 바꿔 권고도 어떤 형태로던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지도에는 합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야권추천위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KBS도 추가 의견진술에서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는 수용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앙적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강연내용을 후보자의 역사관 검증의 판단근거로 제시하고, 해당 강연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전후 맥락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일부 발언만을 편집하여 보도한 것은 그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부적절한 자료와 객관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반론을 요청하면서 보도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및 제2항,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에 대한 언론의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중요성을 고려하고, 위원 전원이 합의제 정신에 따른 심의공동체 인식을 함께 나누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원의 합의로 ‘권고'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효종 위원장은 "합의제 정신을 위해 본래의 의견에서 한 두 걸음 양보해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도달했다"면서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 위원들이 말한 것처럼 방통심의위가 나아가야 할 좋은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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