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부터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됐다.
지방자치시대 주민들에게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체감도가 높다.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6.4지방선거전이 문을 열었다.
예비 후보자가 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우선 선거사무소와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유세가 가능하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발송, 그리고 공약집 발간도 가능하다.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선 후보 난립 방지 차원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경우 천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현역 도지사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을 해도 도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대신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반드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1일부터 시작된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화되면서 도내 각 도당 역시 지방선거기획위원회를 꾸리는 등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해 한판 승부에 대비하고 있다.
제주CBS 박정섭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