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청와대까지 '환각 질주' 마약 전과 10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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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히로뽕 투약 후 청와대 인근까지 410km 제재없이 질주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서울 종로경찰서는 마악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모(56)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1일 오후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히로뽕을 투약한 뒤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410여㎞를 환각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부산 북구 금곡대로변에 세워둔 자신의 SM7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투약한 뒤 서울 청와대 출입구 인근까지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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