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강조한 코레일, 실상은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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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편법' 대응 되풀이…책임은 없어

최연혜 코레일 사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22일간의 최장기 철도파업. 초반부터 강경대응을 선언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지금까지 강조해온 것은 바로 '법과 원칙'이었다.

하지만 코레일의 '법과 원칙'은 이미 과거에 위법으로 판정된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 코레일의 '위법'과 '편법'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직후 코레일은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이는 2009년 철도파업 당시 이미 '위법' 판정을 받은 행위다.

지난 2009년 코레일이 역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노조원 880여 명을 직위해제하자,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의 실질적인 사유가 파업 참가에 있고 그 목적 또한 파업을 저지하고 업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간부 20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혼란과 손해를 끼쳤다는 것.

하지만 2006년과 2009년 파업에서 같은 이유로 피소된 노조원들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코레일은 노조원의 배우자, 부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불법 취득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최연혜 사장은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를 예고했다. 최 사장은 "노동위나 법원 등 재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과잉징계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바탕에 깔린 '알아서 살아 돌아오라'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

2009년 허준영 사장은 169명을 해고했다. 이 가운데 128명이 이후 '해고무효' 결정을 받았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사측은 일단 징계부터 하고보자는 것이고 복직을 위해 2, 3년씩 걸려 싸워야하는 건 온전히 노조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 반복되는 '위법'…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코레일의 과거 문제가 된 대응을 그대로 반복하는 이유는 '위법'을 되풀이해도 사실상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09년 철도파업 이후 철도노조는 공사와 허준영 사장을 부당노동행위와 무고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실제 처벌 받은 사측 관계자는 '0명'이다.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등의 과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구제책'이 될 수는 있어도 사측에 부당해고의 책임을 묻는 '제재책'은 되지 못한다.

사측에 위자료나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노조 측 권두섭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처분을 내렸다고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사측의 마구잡이식 징계를 제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이후 복직 명령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에 그동안 지급 안 된 임금 부담 등이 사측에 지워지지만 코레일과 같은 공기업의 경우 사실상 '자비'를 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 맹점"이라며 "사측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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