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아내와 사별 후 장애 아들을 혼자 부양하면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차남에 의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아내와 사별 후 지적장애 2급의 장남(32)을 혼자 돌보며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8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화성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함께 목을 맸다.
그러나 차남이 이를 발견해 미수에 그쳤으며,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