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 아이템 구매 방치"…애플, 3천250만弗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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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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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C-애플 합의 발표…"부모 동의 받았어야"

 

어린이들이 부모 허락 없이 아이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애플이 3천250만 달러(345억6천만원)를 합의금으로 내놓게 됐다.

문제가 된 사항은 이른바 '인 앱(In-app)' 구매, 즉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주로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이 기능이 많이 쓰인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애플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고객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3천250만 달러를 쓰게 되며, 또 앞으로 앱 구매나 인 앱 구매 결제를 승인할 경우 고객에게 명확한 방식으로 알려 줘야 한다.

현재 애플의 결제 시스템은 아이폰·아이패드 고객이 구매를 승인하면 그 후부터 15분간은 매번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추가 구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FTC가 문제삼았던 점은 이런 애플 결제 시스템의 특징 자체가 아니라, 애플이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히 알려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드래곤 스토리'나 '타이니 주 프렌즈' 등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관한 클레임이 수만 건 접수됐다는 것이 FTC의 설명이다.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모바일 분야에서 사업을 하든 거리의 상점에서 장사를 하든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며 "소비자가 승인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과금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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