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고도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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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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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다가 실형을 살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마약사범 윤모(45)씨를 구인해,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윤씨는 검찰이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20일안에 이를 판결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윤씨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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