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여학생에 '근로계약서' 받아 성매매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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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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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고등학생 김모(18)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18)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8∼9월 서울 강서구 지역에서 피해자 A(16)양을 협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물색한 성매수 남성 30여명을 상대로 한명당 15만원씩 받고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로 함께 돈을 벌기로 약속했다가 A양이 뒤늦게 거부하려 하자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칼로 위협했다.

이어 이들은 A양에게 근로계약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10만원, 거짓말하면 1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아놓은 뒤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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